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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05. 선고 2011누2483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40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71 (2010.11.0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누248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40 판결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XX금속 주식회사(2006. 4. 3. 상호변경 이전에는 라인파크 주식회사, 이하 'XX금속'이라고 한다)는 알루미늄괴(Ingot)의 공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 2005년 제2기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공급가액 총계가 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O 원고는 2005. 3. 2 부터 금속광물 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로서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 한편으로 XX금속은 2006. 1. 3.부터 2006 2. 27.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메탈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합계 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을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한다).

[2]

O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원고가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 XX금속이 주식회사 OO메탈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2]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출로 인한 익금을 가산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4. 기각되었다.

II.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 중간에 소위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의 대표이사 엄BB은 □□에서 알루미늄 수입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2.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O 한편으로 이CC은 2004년경 김DD을 포함한 금지금 탈세사건 관련자들의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HH과 김DD 및 정EE이 금지금 브로커 경험이 있는 강FF에게 폭탄업체를 세우게 하는 등 허위 수출 계약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구상하면서, 2005. 8. 23. 정GG를 대표이사로 하여 XX금속을 설립하였다.

[2]

O 원고는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 해오다가, 원고의 대표이사 엄BB이 □□의 입사동기로부터 김DD을 소개받고, 김DD로부터 XX금속의 대표이사 정GG를 다시 소개받았다.

O 원고는 2005. 11. 9.부터 200 △ 10. 18.까지 XX금속과 사이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X금속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

O XX금속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알루미늄괴가 보관되어 있던 동부연안 창고에 알루미늄괴의 출고요청을 하였고, 그 출고요청서에 수요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알루미늄괴의 출고를 위한 계량증명서에는 원고 또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및 원고의 거래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O 동부연안 창고에서 출고된 알루미늄괴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 등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

O 알류미늄괴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실물의 출고 없이 소유자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매입업체를 출고지시서에 수요자로 기재하여 설물을 출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3]

O 위와 같이 원고가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주식회사 △△(수입업자) →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이HH이 이사를 역임하는 회사) →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무역(제1차 도관업체) →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폭탄업체) → HH 주식회사, 주식회사 JJ 트레이딩(제2차 도관업체) → XX금속 → 원고 → 기타 실수요처를 거치는 과정으로 유통되었고, 폭탄업체 이전 단계에서는 영세융로 거래되다가 폭탄업체 이후 단계에서 과세거래로 전환되었다

O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XX금속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가 XX금속이 아닌 수입업체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음에도 XX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었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치는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치면서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서, 그 거래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X금속의 출고요청에 의하여 알루미늄괴가 출고되어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 등에게 납품되었다면, XX금속 이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하더라도 XX금속으로부터 원고에게 이루어진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알루미늄괴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실물의 출고 없이 소유자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매입업체를 출고지시서에 수요자로 기재하여 실물을 출고 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알루미늄괴가 XX금속의 출고요청에 의하여 출고된 이상, XX금속 이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괴에 대한 권리는 XX금속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권리자인 XX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고,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 등에게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XX금속이 실불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XX금속이 아닌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매출누락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 아니고, 알루미늄괴의 부정유통을 주도한 정GG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 • 경감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가 신빙성이 없는 정GG 등의 진술만으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이 사건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XX금속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메탈 등에게 이 사건 매출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 위 세금계산서를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업체틀의 대부분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적이 있는 업체들이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공급된 알루미늄괴의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2]

O 정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염BB이 원고의 매출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출을 XX금속의 매출인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매출은 설제로는 원고의 매출이고, 원고가 가져갈 매출이익은 현금으로 엄B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 되었다.

O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의 최KK은,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주문하였지만 XX금속으로부터 2006. 2. 2.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2006. 2. 8.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2006. 2. 14.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알루미늄괴의 출고를 위한 계량증명서 에는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GG가 이 사건 매출을 원고의 매출이라고 한 확인서와 문답서에는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GG가 자신이 불법으로 수십억 원 대의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굳이 이 사건 매출만을 원고의 매출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WW금속의 최KK은 주문을 원고에게 하였고, 알루미늄괴의 출고를 위한 계량증명서에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정G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면 원고가 운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알루미늄괴의 운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④ 정GG는 원고가 가져갈 매출이익을 원고의 대표이사 엄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엄BB도 정GG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적이 있는 업체들이고, 원고는 자신의 매출이 줄어들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 라는 정GG의 진술은 주식회사 WW금속의 최KK의 진술과 원고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그 부분을 취소할 것이고,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여 이를 유지할 것이다.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별지 3]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의 세액은 [별지 2]의 〈내역 1> 및 〈내역 2>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으로 산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할 것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처분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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