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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인도 또는 양도’의 인정 범위

[2]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3]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일부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등 9개 회사(이하 ‘이 사건 공급자들’이라 한다)로부터 2003. 9. 30.부터 2004. 5. 14.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366kg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전부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이하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실제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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