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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1구합7946 판결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622 (2010.12.17)

제목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사건

2011구합7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주얼리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50,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71,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 XX프라자 0층에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골드(이하 'OO골드'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66,447,95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293,092,745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후,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OO골드로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7,280,07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151,080,077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 서 3장과 주식회사 △△헬스(이하 '△△헬스'라 한다)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9,199,90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65,119,989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원고가 OO골드, △△헬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바 없이 위 8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1,150,220원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35,171,870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로부터 각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하여 주식회사 □□ 리테일을 통해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각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OO골드와 △△헬스는 금지금을 매입한 바 없어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로서, 원고는 이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을 공급받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 OO골드와 △△헬스로부터의 금지금 인수일, 원고의 대금지급일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위 각 거래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와 사이에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실물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하였고, 물품대금은 OO골드 및 △△헬스의 각 은행계화로 각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 리테일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327,000,000 원 상당의 금제품을,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571,0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각 판매하였다.

(4) 그런데, AA세무서장의 2008. 1.경 OO골드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OO골드는 2004. 10. 6.부터 2006.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0매 19,489,000,000원 상당을 수취 하고, 같은 기간 동안 13개 지금 도매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62매 19,000,000,000원 상당을 발행 ・ 교부한 변칙거래 중간도매업체로 조사되었다. 또, XX세무서장의 2008. 6.경 △△헬스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헬스는 2007. 5.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44매 2,177,000,000원 상당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0매 2,179,000,000원 상당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 되었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OO골드와 △△헬스에 금원을 송금한 시기 및 그 금액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반면,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1998. 9. 7. 설립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체로서 제조된 귀금속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카자흐스탄 해외현지 하청공장을 통해 귀금속을 제조하는 등 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체로서 상당량의 금을 원재료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각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 리테일에 각 판매한 금제품은 상당 액수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OO골드와 △△헬스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제품의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OO골드와 △△헬스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이들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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