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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94;공1987.5.15.(800),736]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나. 세금계산서 불명 가산세 부과의 방법

판결요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화체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소외 1(○○상회)에게 1982.4.부터 같은해 8.까지 금 64,092,056원, 소외 2(△△식품)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금 85,285,463원, 소외 3(□□상회)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금 73,526,494원, 소외 4(◇◇상회)에게 같은해 1.부터 같은해 9.까지 금 52,479,888원, 소외 5(☆☆상회)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사이에 금 138,148,678원 등 도합 금 413,532,57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그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실물공급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2.4.25 인천시 (주소 생략)에 소외 1의 명의로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외에 소외 1의 처남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식품이라는 상호와 친구인 소외 3 명의로 ◇◇상회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주류소도매업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1982.3부터 같은해 8.까지 소외 1 명의로 금 64,092,056원, 소외 2 명의로 금 85,285,463원, 소외 3 명의로 금 73,526,494원, 도합 금 222,904,01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원고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실물구입은 없었던 사실, 소외 5는 1981.1.25경부터 ☆☆상회라는 상호로 영업한 이래 원고회사 인천지점과는 전혀 거래한 일조차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외 1 4명 앞으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근거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가공이라고 본 소외 4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중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 이고,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는 바 ,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도 정당한 가산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4를 제외한 4명에게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과세기간별로 특정하여 각 과세기간별의 가산세를 산정하여아 할 것이고, 만약 그 특정이 어렵다면 더 심리를 하여서라도 각 과세기간별의 가산세를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과세기간별 가산세를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회사가 소외 4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 52,479,888원을 공제한 소외 1 등 4명에 대한 거래분 금 361,052,69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막연히 위 소외 4 해당분 금 52,479,888원은 1982.1.부터 같은해 9.까지 9개월 동안의 거래분이므로 이를 9등분하여 그 9분의 6인 금 699,732원은 피고가 과세한 제1기분 가산세에서, 나머지 9분의 3인 금 349,866원은 그 제2기분 가산세에서 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가산세의 산출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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