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2,626,058,967원의 부과처분 중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LS니꼬동제련 주식회사(이하 ‘LS니꼬동제련’이라 한다)의 자(子)회사로,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5. 1. 원고와 마찬가지로 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리싸이텍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리싸이텍코리아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LS니꼬동에 납품하는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A 및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35,563,8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080,441,4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096,644,12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 기재의 [14. 9. 2.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본세, 가산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ㆍ고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