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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30. 선고 2011구합3340 판결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91 (2009.12.29)

제목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요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료상에 불과한 자와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34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2.

판결선고

2011.6.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049,37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2,477,5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858,27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650,7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5,916,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부터 금속광물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조사 된 ○○금속 주식회사(2006.4.3. AA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금속' 이라고 한다)로부터 알루미늄괴(Ingot)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공급가액 2,982,539,000원, 2006년 1기 공급가액 6,902,288,000원, 2006년 2기 공급가액 5,017,524,000원 합계 14,902,35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 산세를 부과하고, ○○금속이 2006년 1기 중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고 한다) 외 8개 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1,276,570,667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금속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2008. 12. 8.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51,049,3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92,477,51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703,858,27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650,7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5,916,3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알루미늄괴는 그 실물이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세의 변동에 따 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전전유통 되고, 창고업자는 출고요청이 있는 경 우 이를 요청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관되어 있는 알루 미늄괴를 출고시키게 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금속의 출고의뢰서에 의 하여 출고되었고 각 거래대금의 지급 또한 게좌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대가가 ○○금속이 아닌 다른 거래당사자 에게 지급된바 없고,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 중간에 소위 '폭탄업체'가 개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출고의뢰서 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루미늄괴 부정유통을 주도한 자들이 서로에게 그 책임 을 전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근거 없는 진술들에 만 의존하여,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알루미늄괴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다음 표 생략)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AA은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에서 알루미늄 수입담당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2. 원고 회사를 개업하였다. 그 이후 주식회사 △△날(이하 '△△날'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실거래처에 공급해오다가 ☆☆상사 입사동기로부터 김BB을 소개받았고, 김 BB로부터 정C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다) 이DD은 2004년 하반기 김BB을 포함한 금지금 탈세사건 관련자들의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김BB, 정EE 등과 공모하여 정C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5. 8. 23. ○○금속을 개업하게 하였고, 금지금 브로커 경험이 있는 강FF에게 폭탄업체를 세우게 하는 등 허위 수출계약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계획을 구상하고, 자금을 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은, △△날(수입업자) → 주식회사 AA링 ・ 주식회사 BB스(이DD이 이사를 역임하는 회사임) → 주식회사 CC상 ・ 주식회사 DD역(1차 도관업체) → 주식회사 EE환경 ・ 주식회사 FF드 . 주식회사 GG넷(폭탄업체) → HH펜 주식회사 ・ 주식회사 II딩(2차 도관업체) → ○○금속 → 원고 → 기타 실수요처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폭탄업체 이전의 거래들은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폭탄업체 이후의 거래들은 과세거래로 전환되었고, 1차 도관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차 도관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차 도관업체는 폭탄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폭탄업체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무신고, 신고후 무납부)하고, 폭탄업체에서 또 다른 도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금속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금속을 포함한 원고 회사 전 단계의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업체들은 명의대여 및 가공거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거래행위 관련자들인 이DD, 김BB, 정C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AA 역시 위와 같은 알루미늄괴 변칙거래 사실을 알고 위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금속 명의의 은행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음을 그 내 용으로 하는 계좌거래내역서, ○○금속 명의의 출고의뢰서, 계량증명서, 운송내역확인 서가 존재하고, 세관장이 발행하는 분할증명서에는 ○○금속을 양도자로, 원고를 양수 자로 하여 품목, 수량, 거래금액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속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인 점, ② 이DD, 김한길 등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를 개입시키거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전 거래과정을 계획 적으로 주도한 점, ③ 원고 대표이사인 엄AA과 알루미늄괴 변칙거래를 주도한 자들과의 관계, 변칙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변칙거래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금속이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서, 출고의뢰서, 계량증명서 등은 그 기재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자료상에 불과한 ○○금속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시켰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 [표2]와 같은 이 사건 매출을 세금계산서와 달리 ○○금속이 아닌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음 표 생략)

(나) ○○금속의 대표이사 정CC는, ○○금속은 엄AA의 요구로 원고의 매출 축소 및 ○○금속을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금속 명의로 발행하였고, 원고가 원래 가져갈 매출이익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엄A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엄AA은 이 사건 매출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반비는 원고가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운송료에 대하여 정CC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1기에 JJ금속 주식회사, KK공업 주식회사를 ○○금속에 소개시켜주고 2006. 11. 30. 3,449,258원, 2006. 11.경 4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금속의 직원인 최JJ은 원고에게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금속을 소개해주며 이번 물량은 ○○금속에서 출고될 것이라고 하며 ○○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나, 이 사건 매출 중 ○○금속과 □□금속의 거래는 계량증명서상 ◇◇금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금속을 실매출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속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인 점, ② 원고가 운송회사에게 이 사건 매출액의 운반비를 지급한 점, ③ 원고가 ○○금속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원고와 ○○금속이 동종의 알루미늄 도매상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은 이 사건 매출로 인한 매출이익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금속의 직원은, 이 사건 매출은 원래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며, ○○금속을 실매출처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은 ○○금속이 아닌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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