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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910 판결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837 (2012.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71 (2010.11.04)

제목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49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누24837 판결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XX금속 주식회사(이하 'XX금속'이라고 한다)가 2006. 1. 3.부터 2006. 2. 27.까지 주식회사 OO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출은 XX금속의 매출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거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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