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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4235 판결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844 (2012.06.18)

제목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친구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경위를 보면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 원고 배우자가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4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 이BB으로부터 대전 서구 OOO 0000 임야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이 사건 토지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2008타경17748호 임의경매에 의하여 윤DD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신고 조사과정을 거쳐 양도가액은 경매에서의 매 수가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인 00000원으로 하여, 2012. 2. 1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남편인 한FF의 소유였는데 이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바,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E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한FF이 이GG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대전 서구 OOO동 0000 임야 1,278㎡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전 임야의 1/2 가격인 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여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닥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언 한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2001. 9. 6. 한FF의 친구인 이BB에게 대전 서구 OOO 0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 임야 468㎡의 각 소유권을, 이GG가 같은 날 이BB에게 같은 동 736㎡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 그 후 2001. 9. 17. 위 3필지 임야는 합병되어 같은 동 000 임야 1,278㎡로 된 사실, 위 와 같이 이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된 위 000 임야 1,278㎡ 및 이GG 소유의 같은 동 000 임야 6,34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10. 24. 접수 제109631호 채권최고액 00000원, 채무자 한FF, 근저당권자 화덕농업협동 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 는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 된 사실, 이BB 은 200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인 2002. 12. 2. 위와 같이 설정되었던 각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07. 6. 26. 최HH에게 같은 동 000 임야 639㎡에 관하여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FF이 최EE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7. 8. 9. 원고 명의로 되어 있 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08.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1. 22. 윤DD에게 매각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든 증거 및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처인 원고와 친구인 이B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② 이BB 명의의 합병된 000 임야 1,278㎡ 및 이GG 명의의 같은 동 0000 임야 6,347㎡관하여 채무자를 한FF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FF이 위 합병된 000 임야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③ 합병 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후에 한FF의 처인 원고에게 분할된 위 2필지 임야의 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었는바, 이 점 역시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④ 실제로 한FF은 최EE 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최EE이 소개한 고OO의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 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한FF이 이BB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동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한FF이 2001. 9. 7. 위 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0 임야 468㎡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장이 2003. 7. 1.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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