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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20233 판결
(심리불속행)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225 (2013.09.06)

제목

(심리불속행)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은 원고의 남편이 계속하여 행사해왔고 형사사건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의 남편으로 특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

관련법령
사건

2013두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3누1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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