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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9.6.선고 2013누12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누1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B(소송구조)

피고,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9.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31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①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C의 소유였는데 C은 M에게 명의신 탁을 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 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 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토지가 매각되었는바, 원고는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C이 E로부터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받 은 대전 서구 월평동 F 임야 1,278㎡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 전 임야의 1/2 가격인 1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 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C이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이 대물변제로 위 토지 를 취득한 후 M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다시 배우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를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②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였던 대전 서구 월평동 F 임야 639 m를 L에게 매각하였을 때에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정상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 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을 제4호 증의 1, 2,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대전 서구 월평동 G 임야 8,37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8. 2. 원 고의 남편인 C(원고와 C은 2008. 10.경 이혼함)에게 위 토지의 도로토목공사, 자연석 쌓기, 오폐수공사, 옹벽공사 등의 공사대금 약 2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 중 약 700m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관하여 E와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은 "C 외 1"로 기재되어 있다. 2001. 8.23. 위 월평동 G 임야 8,370m 에서 같은 동 H 임야 736㎡ 및 같은 동 I 임야 1,287㎡가 분할되었다 .

② C이 2001. 9. 6. 자신의 친구인 M에게 대전 서구 월평동 F 임야 74㎡ 및 같 은 동 J 임야 468에 관하여, E가 같은 날 M에게 같은 동 H 임야 736㎡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3필지 임야( 이하 '합병 전 3필지 임야'라 한다 ) 는 같은 달 19. 합병되어 같은 동 F 임야 1,278m가 되었다.

③ 위와 같이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된 대전 서구 월평동 F 임야 1,278㎡ ( 이하 '합병된 월평동 F 임야' 라 한다) 및 E가 소유한 같은 동 G 임야 6,347㎡에 관하여 2001. 10. 24.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 권자 화덕농업협동조합( 이하 '화덕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 다. C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어 같은 날 화덕농협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 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④ 합병된 월평동 F 임야는 2002. 10. 19.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면적이 639㎡로 감축되었다.

⑤ M은 200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위 월평동 F 임야 639 ㎡ (이하 '분할된 월평동 F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인 2002. 12.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화덕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1⑥ 원고는 2007. 6. 26. L에게 분할된 월평동 F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⑦ D은 2007. 8.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8,95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이를 선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C이 소유한 신탄진 산K 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에 대해서는 2008.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 은 달 9. N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 채무자 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⑧ 검사는 원고와 C이 이혼한 후인 2008. 12. 9. D이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C에게 2억 8,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9. 10. 21. D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5. 확정되었다.

⑨ N은 2008. 3. 13. P, Q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 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P, Q은 같은 해 7.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9. 1.22. 위 경매 절차에서 P에게 매각되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M은 합병 전 3필지 임야 중 대전 서구 월평동 H 임야 736㎡는 실질적으로 C의 자금 또는 노력에 의하여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 이고 같은 동 F 임야 74㎡ 및 같은 동 J 임야 468㎡는 C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며, C은 M 명의인 합병된 월평동 F 임 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화목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D에게 기망을 당하여 원고 명 의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사실상 이 사 건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 · 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계속하여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5120호, 2009노2676호 D에 대한 사기 형사사 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C으로 특정하고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 로 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갑 제6호증의 4)을 더하여 보면, C은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신탁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C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3, 12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합병 전 3필지 임야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C이 대전 서구 R아파 트 , 대전 서구 월평동 S 임야 61㎡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C이 2001. 9. 7. M에게 대전 서구 월평동 F 임야 74m² 및 같은 동 J 임야 468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 M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F 임야 63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 여 서대전세무서장이 2003. 7. 1. M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 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하나은행은 2006. 12.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 중 44,279,658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중 20,009,658원이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지방세납부 , 교과서대금, 일반보험료, 카드대금, 도시가스요금, 신문대금, 아파트관리비, 대출금이자, 학교급식비, 수업료,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지출 된 사실, ④ 원고가 2007. 6. 26. L에게 분할된 월평동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자신의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고가 아닌 C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하나은행의 대출 당시 원고와 C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대출금 일부가 사용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 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C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다 .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 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 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 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6. 26. L에게 분할된 월평동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가 아닌 통상적인 매매의 방식으로 처분되었다면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 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 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오영두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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