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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07. 17. 선고 2012가합201089 판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제목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가합20108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 ○ ○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구 ○○동 00번지 주유소용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강○○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000/000 지분에 관한 0000. 0. 00.자 증여계약을, 선정자 박○○ 사이에 000/000 지분에 관한, 선정자 강○○, 강○○ 사이에 각 000/000 지분에 관한 각 0000. 0. 0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000/000 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박○○는 000/00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강○○, 강○○은 각 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 전부를 '피고들'이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강○○, 강○○, 강○○, 피고는 강○○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박○○는 피고의 처, 선정자 강○○, 강○○은 피고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강○○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0000.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 지분에 관하여, 0000. 0. 00. 선정자 박○○에게 000/00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강○○, 강○○에게 각 0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등

1) ○○ ○○구 ○○동 000번지 대 0000㎡(이하 '○○동 토지'라 한다)는 0000. 00. 00. 강○○ 명의로, 같은 대지상 건물(이하 '○○동 건물'이라 하고 ○○동 토지와 함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은 0000. 0. 00. 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강○○이 0000. 0. 0. ○○개발 주식회사에게 ○○동 부동산을 매도한 후 0000. 0. 0. ○○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과세관청은 0000. 00. 0. 강○○에게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납부기한을 0000. 00. 0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강○○에게 결정・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채권은 강○○이 0000. 0. 0. ○○개발 주식회사에게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로서 그 달의 마지막 날인 0000. 0. 0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과세관청이 0000. 00. 0. 강○○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강○○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할 당시 강○○이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강○○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 강○○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판단

1)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5, 9,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토지에는 0000. 00. 0. 강○○ 명의의, 0000. 0. 0. 각 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강○○, 강○○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강○○은 위 가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이○○ 등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0000. 0. 00. ○○동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강○○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강○○의 동의 하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한 사실, 강○○은 강○○을 상대로 ○○동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0000. 0. 00.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강○○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강○○은 0000. 0. 0. 강○○과 '1. ○○동 건물은 강○○의 명의로, ○○동 토지는 강○○의 명의로 매각한다. 2. 매각대금 00억 원 중 토지분은 00억 원으로, 건물분은 0억 원으로 한다. 3. 매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강○○은 건물분에 대하여, 강○○은 토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진다. 4.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은 강○○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단, 강○○은 토지분 매각대금 중 은행융자금 00억 원, 이자 00억 원, 형제 일가 증여분 00억 원, 제반경비 0,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00억 0,0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분으로 강○○에게 책임지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강○○은 같은 날 ○○동 토지의 명의를 강○○으로 둔 채 ○○동 부동산을 ○○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강○○에게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로 0,00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강○○은 과세관청에 ○○동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강○○, 강○○에게 지급한 사실, 강○○은 강○○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을 교부받고도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과세관청은 0000. 0. 0. 강○○에게 양도소득세 00억 0,0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강○○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0000. 00. 0. 강○○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로 총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강○○의 처인 이○○은 0000. 00. 00. 강○○이 관련 소송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강○○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관련 소송에서 ○○동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강○○임이 인정되었으나 ○○동 토지에 관한 명의를 강○○ 앞으로 둔 채 ○○개발 주식회사에 ○○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각 부동산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점, ② 강○○은 ○○동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였고 강○○에게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로 금원을 지급한 점, ③ 강○○은 오랫동안 형제들에게 ○○동 부동산은 강○○, 강○○,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각 분배한다고 이야기 해 온 점, ④ 이에 따라 ○○동 토지에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형제들 중 피고를 제외한 강○○, 강○○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도 한 점, ⑤ 피고는 ○○동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역시 분배받지 않은 점, ⑥ 과세관청은 처음에는 ○○동 토지의 명의자이던 강○○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강○○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결손처리를 한 점, ⑦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0억 원여에 이르는 증여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과다한 증여세를 납부해 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강○○의 처인 이○○이 강○○에게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강○○이 관련 소송에서 증거를 위조하였다면서 강○○을 고발한 것을 보면, 강○○은 자신에게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강○○에 대한 과세처분은 ○○동 부동산을 매도한 날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약 0년이 경과한 후인 점, ⑩ 더욱이 선정자들에 대한 증여행위는 과세관청이 강○○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이나 선정자들로서는 강○○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강○○에게 재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이나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강○○에게는 사해의사가, 피고들에게는 악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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