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5125(2014.12.26)
제목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535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청구와 원고 고○○, 이BB, 이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08년'은 '2007년'의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14,173,30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4. 8. 29. 원고 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60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2,6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4. 7. 30. 원고 이BB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80,3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14. 8. 1. 원고 이CC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23,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가 소유하던 ○○시 주암동 000-0 전 307㎡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고○○이 소유하던 ○○시 과천동 000-0 임야 81㎡ 중 5/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 임야 185㎡ 중 5/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원고 이BB이 소유하던 같은 동 000-00 답 252㎡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4㎡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280㎡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3㎡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 원고 이CC가 소유하던 같은 동 000-00 답 252㎡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4㎡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280㎡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0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답 3㎡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이AA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18,399,670원, 원고 고○○은 이 사건 제2토지를 19,926,000원, 이 사건 제3토지를 47,730,000원,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4토지를 93,400,764원, 이 사건 제5토지를 1,482,552원, 이 사건 제6토지를 103,778,627원, 이 사건 제7토지를 1,111,914원, 원고 이CC는 이 사건 제8토지를 50,813,091원, 이 사건 제9토지를 806,557원, 이 사건 제10토지를 56,458,990원, 이 사건 제11토지를 604,918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이AA는 2007. 6. 11. ○○시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3,306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고○○은 ○○시에게 2007. 9. 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8. 3. 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60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2,6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이BB은 2008. 10. 17. ○○시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7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80,3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이CC는 2008. 10. 17. ○○시에게 이 사건 제8 내지 1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2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들이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제2, 3, 4, 8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5 내지 7, 9 내지 11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 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시는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66,885,330원,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7토지에 대하여 189,484,129원, 원고 이CC에게 이 사건 9 내지 11토지에 대하여 103,085,604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 고○○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하여 389,864,000원,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 244,706,636원, 원고 이CC에게 이 사건 제8토지에 대하여 133,128,139원을 각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원고 이AA는 2014. 6. 3., 원고 고○○은 2014. 6. 2., 원고 이BB, 이CC는 2014. 6. 11. 피고에게 ○○시로부터 받은 돈은 ○○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AA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3,306원, 원고 고○○은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지 않고 6,139,068원, 원고 이BB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0,000원, 원고 이CC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00,000원의 각 환급을 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8. 1. 원고 이AA, 이CC에 대하여, 2014. 8. 29. 원고 고○○에 대하여, 2014. 7. 30. 원고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6,139,068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납부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전체 세액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것을 넘어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경정 청구 당시 환급을 구한 금액을 넘어 자신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고○○은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139,068원, 원고 이BB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0,000원, 원고 이CC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00,000원의 각 환급을 구하면서 위 금액 부분을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 고○○은 2007년 귀속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원고 고○○은 2007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지 않고 총 6,139,068원의 환급을 구하였는바, 6,139,068원을 위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과 2008년 양도소득세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2007년은 491,126원, 2008년은 5,647,942원이다), 원고 이BB은 위 48,000,000원, 원고 이CC는 위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시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협의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는 다른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소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가로 ○○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이AA의 청구와 원고 고○○, 이BB, 이CC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