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57 (2011.11.23)
제목
토목설계용역비나 임목축적조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토목설계용역비나 임목축적조사비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복과정에서 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장인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소급하여 작성 받은 것인 점,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과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5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 BBB관리소로부터 경기 가평군 하면 OOO 산 000 임야 5,511㎡와 동소 산 0000 임야 1, 110㎡를 취득하여, 2004. 10. 11. 같은 리 산 000로 토지를 합병하였다가, 2005. 1. 18. 위 토지를 같은 리 산 000 임야 1,466㎡, 산 000 임 야 1,438㎡, 산 0000-7 임야 690㎡, 산 0000-8 임야 1,143㎡, 산 0000-9 임야 1,142㎡, 산 0000 임야 74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18. 위 임야들 중 산 000 임야 1,466㎡와 산 0000 임야 중 148㎡를 양도하였고, 2007. 8. 23. 나머지 토지인 산 0000-6 임야 1,438㎡' 산 0000-7 임야 690㎡, 산 0000-8 임야 1,143㎡, 산 0000-9 임야,142㎡, 산 0000 임야 594㎡(이하 후자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건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토지취득가액 000원(인지대 000원 포함), 취득부대비용 000원의 합계액 0000원을 전체취득면적(6,621㎡)에 대한 양도면적(5,007㎡)으로 안분한 000원으로 하고, 기타필요경비는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000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시를 한 후,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취득가액 000원(낙찰금액)을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한 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부대비용 000원과 기타필요경비 000원 중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주택설계비 000원을 차감한 000 원을 대상금액으로 정하고, 동 대상금액을 2005. 1. 18.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으로 구분하여 2005. 1. 18. 이전 발생분 21,946,740원 중 전체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 한 000원과 2008. 1. 18. 이후 발생분 000원 전액인 필요경비 합계액 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000원인 것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1. 7.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장이 201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 5. 4. 당초 토지를 매각 받고 같은 리 산 000 외 1필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1999. 11. 26. II측량설계공사 대표 한EE과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17.까지 그에게 용역비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포도재배에 실패한 후 그 지상에 단독주택 5동을 건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2. 5. 17.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과 개발행위허가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4.까지 그에게 용역비 000원을 포함 한 경비 합계 000원을, 2003. 3. 29.경 박HH을 통하여 방FF에게 임목축적 조사비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들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위 금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FF의 증언, 이 법원의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심판청구에서 비로소 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장인 점,이 법원의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방FF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방FF이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4(2002. 10. 4.자 영수증 000원)는 원고가 2010년 또는 2011년에서야 위 GG측량설계 공사를 방문하여 작성 받은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필요경비 000원(안분 전의 것)으로 인정한 항목에는 경계측량비, 부지조성개발 비, 토지형질변경 면허세, 산림형질변경협의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 분할측량비, 산지 허가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산지허가용역비는 원고가 GG측량설계공사 에게 지급한 000원인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이 사건 필요경비가 피고가 인정한 위 기타필요경비와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법원의 II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서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