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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23566 판결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31 (2011.06.07)

제목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

요지

쟁점소송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3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486,8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이AA(1994. 5.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30. 장남 이BB에게 청주시 흥덕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386-12 임야 2,106㎡(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를 증여하고, 1986. 1. 31. 위 임야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전 임야가 2000. 12. 27 XX동 386-16 임야 1,146㎡ 및 XX동 000-00 임야 960㎡로 분할되었다.

다. 이BB은 2001. 8. 14. 분할된 XX동 386-12 임야 960㎡ 중 464/960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원고 앞으로 2000. 8. 1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증여로 판단하고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2,486,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BB이 망인을 독촉하여 1986. 1. 31. 분할전 임야를 비롯한 망인 소유의 4필지 부동산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BB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BB이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CC에게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다. 그런데 이BB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아 원고와 이CC은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결과가 이 사건 약정이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BB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CC이 이BB에게 제기한 위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이CC은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9가합27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BB을 상대로 XX동 000-00 대 608㎡ 및 분할전 임야 중 20/100 지분에 관하여 1998. 8. 2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이BB 등 가족들이 1986. 11.말경 회의를 하여 원고가 이BB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 중 200명을 가지기로 합의 하였고, 원고가 이BB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자, 이BB이 1998. 8. 21. XX동 000-00 대 212㎡, XX동 000-00 대 608㎡ 및 분할전 임야 중 20/100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소송이 청주지방법원 2000마6733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00. 8. 18.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 중 원고와 이BB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BB이 분할 전 임야 중 960㎡를 분할하여 그 중 464/9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라. 판단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친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CC이 이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BB 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1998. 8. 21.자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00. 8. 18. '이BB이 분할전 임야 중 960㎡를 분할하여 그 중 464/9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사건 약정)이 성립되었고 이BB이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CC이 이BB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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