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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3]
판시사항

소송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 신고 당시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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