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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9]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이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11.부터 김동호, 이성일과 공동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오락실을 경영하다가 1991. 7. 원고의 34% 지분을 김동호 등에게 양도하고 위 오락실에 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위 오락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상 명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1991년도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1991. 7. 1.부터는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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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26.선고 96구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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