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광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나.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93.1.26.자 및 93.2.17.자 각 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행정심판의 재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절차에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광계획불인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 대상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되고, 구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이 사건 원고의 채광계획에 의하는 경우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청호와 불과 160미터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으로 인한 폐수, 폐석 및 분진 등이 대청호에 유입되어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은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채광계획에 대하여 불인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조하여 보면 이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헌법원칙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들도 이유 없다.
다만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임지의 경우에도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 및 그 부속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도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지가 보전임지이어서 산림훼손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일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 채광계획이 다른 이유에 의하여서도 결국 인가될 수 없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밖에 논지는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과는 무관한 법령상의 규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