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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수오

피고

충청북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2. 22.자로 공업 제29400-569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을 제1,2,4호증, 을 제3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김봉석이 1991. 11. 9. 등록번호 제65471호로서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산 32의 3 일대 65핵타아르에 설정등록한 바나듐광의 광업권(보은지적 제115호)에 대하여 1992. 5. 28.자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김봉석 명의로 광업권이전등록절차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김봉석은 1992. 1. 20.경 피고에게 위 광업권에 기하여 광업법 제45조 ,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지가 임목벌채 및 산림훼손허가가 금지된 지역이며 수질오염 특별종합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992. 2. 22.자로 위 소외인에게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가 위 광업권을 승계취득하기 이전의 권리자로서 위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한 김봉석에게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광업법 제9조 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1992. 5. 28.자로 김봉석으로부터 위 광업권을 매수하여 김봉석과 공동광업권자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광업권의 승계인으로서 김봉석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재결청인 동력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전심절차로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심판법 제25조 의 주장 보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7조 의 구술심리신청 및 증거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이 사건 인가 신청지의 바나듐광물의 채광으로 인하여 산림훼손이나 수질오염 등의 위험이 없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러한 위험이 예상된다 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재결 자체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음을 들어 원처분인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래의 행정처분이 아닌 원처분에 대한 재결절차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워 원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업법 제45조 제1항 ,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하고,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업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의 인가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됨), 광업법 제47조의 2 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1호 내지 7호 의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또는 해제를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미리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광계획의 인가에 있어서는 그 인가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광산보안과 광해예방의 차원에서 그 계획안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해제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광업법이 위와 같이 채광계획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광업권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광산보안 및 광해예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상의 제한에도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행정청이 그 계획안을 불인가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광업법 제47조의 2 제2호 에서는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 굴취의 허가를, 그 제5호 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들고 있으며, 위 산림법 제90조 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호 , 제6호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산림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할 수 없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6항 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제1호 ), 입목의 벌채( 제2호 )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4호 ) 등이 금지되어 있고(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행위는 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6호 에 의하면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한편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내지 4, 을 제11호증의 1,2,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채광인가신청지인 충북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산 32의 3 일대는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되고 산림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광구가 대청호반과 불과 약160미터 거리에 근접해 있고 대청호 상수보호구역과는 약 2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사실,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서(을제1호증)에 의하면 주요시설계획에 채광시설, 파쇄시설, 선광시설, 부대시설(사무실 겸 창고 1동, 합숙소 1동, 목욕탕 1동, 화약류취급소 1동) 등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위 신청지의 바나듐광의 품위는 4퍼센트 정도로서 월간 원광석 기준으로 100톤 이상의 규모로 채광하여 채광된 원광석을 1차 수선광하여 100멧슈로 분쇄한 후 부유선광 및 비중선광을 실시 실수율 80퍼센트로 회수할 계획으로서 연간 1161.6톤의 폐석의 발생이 예상되고, 바나듐은 흑연질 세일층에 부존되어 있고 세일층은 저질의 석탄과 혼재되어 있어 우기시 광산의 오폐수가 대청호에 직접 유입될 것이 예상되며 위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물 등의 수송은 배편을 이용하여 대청호상을 1킬로미터 이상 지나게 되는데 채광을 하여 이를 배로 운송할 경우 분진이 대청호에 유입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 원광석의 제련은 소외 국조우라늄광업주식회사의 공장을 이용할 계획으로서 위 소외 회사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공동연구개발은 현재 예비 경제성 검토 및 부산물회수 기초연구단계에 불과하여 바나듐광의 제련능력이 없으며 더구나 위 제련에는 탄산소다, 유산, 바나진산소다등을 첨가하여 부유선광 및 비중선광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석탄성분의 폐수가 발생되는 사실, 위 신청지 일대는 이전에 노천채굴방식에 의하여 석탄을 채광하던 장소로서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고려하여 장부가 광업권 보상을 하고 폐광조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 신청지는 산림법 제16조 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산림 훼손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비록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도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채광계획에 의할 경우 대청호상에 인접한 위 신청지상에 공작물 등의 설치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형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할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위 신청지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와 불과 16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으로 인한 폐수, 폐석 및 운반과정에서의 분진 등이 위 대청호에 유입되어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여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6호 의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광업권을 취득하고 위 채광계획을 세우는데 든 비용이나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을 제14,15,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광계획신청지와 같은 지역의 바나듐광업권자인 소외 최승호는 현재의 바나듐광의 선광,제련 등의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바나듐 원광석의 판매를 할 수 없고 광산의 위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에 따른 산림훼손의 위험이 있음을 들어 상당기간 동안의 채광개시유예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김대휘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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