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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누19564 판결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8.11.1.(69),2600]
판시사항

[1]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처분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

[2]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고,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형질변경의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2]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삼척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로 보았는바 ,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잘못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중 전(전)으로 전용한 부분을 계속 경작할 경우, 그로부터 유출되는 토사와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그 인근 광동댐(태백시, 삼척시 하장면의 주민 식수의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 하단부에 관을 설치함으로써 상수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고,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형질변경의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형질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 사건의 담당검사가 형질변경 불허 의견을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이 사건 형질변경 불허 사유의 하나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적법 여부의 판단 유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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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11.선고 96구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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