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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공1997.7.15.(38),2047]
판시사항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임백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도지사가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조건 제9호 소정의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조항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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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7.12.선고 96구7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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