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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환경보전법

[시행 1991.02.02.] [법률 제4257호 1990.08.01. 타법폐지]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9조, 제9조의2, 제6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별대책지역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제7조 및 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