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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46]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

다. 위 “나”항에 있어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원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기본계약이 성립한 이상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한얼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5인치 천연색 텔레비젼을 개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개발 및 판매계약을 맺고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필요한 금형의 제작비로 금 52,5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가 위 텔레비젼 제품 개발에 실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형제작비 금 52,500,000원 상당 및 원고가위 텔레비젼을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금 81,838,125원 상당 합계 금 134,338,12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위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고 위 금형제작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인 위 금형제작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신청을 한 바 없어 원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당원 1966.6.28. 선고 66다7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도 어디까지나 위 판매이익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위 금형제작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도 원심에서의 패소부분인 위 판매이익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금형제작비부분은 당원에 상고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 하였다하여도 이는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한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 제품을 개발하는데 원고가 금형제작비를 투자하여 주되 이와 같이 개발된 제품이 원고의 검사에 합격하면(실질적으로는 수입상의 검사에 합격하면)그때 원고와 피고가 월별 생산량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대수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줌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확정된대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제품공급계약이 성립되기로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월별 생산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위 공급계약을 성립시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제품 25,000대를 공급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그 전단부분에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고, 그 후단부분에서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월별 생산량을 확정하고 원고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줌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확정된 대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제품공급계약이 성립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그 전후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1987.10.23.자 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5인치 천연색 텔레비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 금형제작비를 출연하고 피고는 위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피고가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제1조), 그 개발완료 시점 및 향후 제품 생산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개발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2조), 금형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권은 원고에게 있으며(제3조), 제품은 원고가 독점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독점 판매권이 있음을 인정하며(제6조), 원고와 피고는 월별 생산계획을 별도 합의하고 생산계획표상에 명기된 물량에 대하여는 원고는 전량 인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를 전량 생산 공급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품의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바이어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제10조), 위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 일방의 서면해지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12조) 일단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원고가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피고가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원고와 피고가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기본계약이 성립한 이상 피고가 그 기본계약상에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구체적인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리라고 믿고 견본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10,000대, 독일로부터 15,000대의 수출 주문을 받았으나 피고가 개발한 견본제품의 성능이 불량하여 수출하지 못하게 된 사실 및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를 수출하지 못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간관계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외국수입상들과의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판매계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갑 제2호증의 1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상담결과를 정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원심도 원고가 외국수입상들과 견본검사후 구매조건으로 상담이 있었음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로부터 제품에 대한수출주문까지 받았음으로 피고가 위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면 원고가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와 외국의 수입상들 사이에 확정적인 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도 피고가 성능 및 품질에 있어, 하자있는 제품을 개발한데 기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이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기본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개별계약의 성립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아가 계속적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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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8.선고 91나42489
-서울고등법원 1993.8.18.선고 92나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