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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구상금][공1995.7.1.(995),2245]
판시사항

가.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나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신원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라. 원고가 별소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금원지급을 구하는것이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이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도 없고 그 부분은 상고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한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피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손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그 보증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라. 증권회사가 그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기한 별소에서, 고객이 합의금 중 일부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지급한 다음, 그 사원 및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나머지 금원 부분을 포함하여 증권회사가 사용자로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의 상환 또는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가 위 별소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한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는 피고 1의 손위 처남이며 자신의 손아래 동서인 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이 되었고, 피고 3은 피고 1의 이모부로서 신원보증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어떤 대가나 반대급부를 받은 일이 없는 사실,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지점 특수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거래실적 강조로 일임매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하던 중 판시 고객들의 주식 및 예탁금을 동인들의 매매의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매하여 동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사실, 증권회사에서는 미수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1의 관리구좌 중 절반가량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액수도 다른 직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온 사실, 원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2가 1990. 7. 30. 피고 1과 함께 위 고객들 중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할 때에 피고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게 피고 1이 관리하고 있던 구좌에서 과다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위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0.7.30.경에는 피고 1에게 업무상 부적당하거나 불성실한 점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게 이러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 등 신원보증인들과 피보증인의 관계, 위 1990.7.30. 당시 원고의 손해액이 이미 금 5,6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인 위 피고들로서는 만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1990.7.30. 후에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손해에 관하여는 위 신원보증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도합 금 56,467,85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또 위 고객들 중 소외 3과 소외 4는 원고를 상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소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소하느라 변호사비용과 항소심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도합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와 그의 신원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상환 또는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위 손해금의 상환 또는 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위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대항소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 2, 피고 3의 항소만을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도 원심에서의 패소부분인 금 8,000,000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인 위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신청을 한 바가 없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결을 한 바도 없고 또 이 부분은 당원에 상고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하여도 이는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한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1990.7.30. 이전에 피보증인인 피고 1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 금 55,991, 185원 중에서 피고 1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변제한 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991,185원을 기초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신원보증인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원보증인의 책임 경감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3, 소외 4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1990.7.30. 원고 및 위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위 소외인들의 손실금을 그 날짜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금 35,991,185원으로 하되, 같은 해 10.31.이 되면 그 날짜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손실금을 다시 평가하여 그 평가손실금이 위 7.30.자 평가손실금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금액을 위 소외인들과 위 피고가 반분하여 부담하고, 증가한 경우에는 위 피고와 원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가 같은 날 위 소외인들에게 위 합의금의 일부로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금 20,000,000원의 지급으로써 그 날짜 평가손실금은 청산,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 15,991,185원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그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3,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기한 별소에서 위 1990.7.30.자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금 15,991,185원에 관하여는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동 판결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의 상환 또는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별소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위 금 15,991,185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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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2.2.선고 93나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