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가공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떡류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2. 17.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수도권지역에서 판매하는 내용이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도권지역 총판 계약서 본 약정은 피고(갑)와 원고(을)간 약정서 제2조 (경기수도권 총판) ⑴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그리고 본 약정의 조건에 따라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을을 서울, 경기, 수도권의 총판 판매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⑵ 갑은 제품의 원 제조원으로 을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 여타 업체에게 제품의 총판을 주지 않는다.
제3조 (공급가격과 지불) ⑴ 제품의 공급가격은 갑과 을이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며 상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⑵ 상기 ⑴항에 따라 갑은 을이 영업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한 분배를 50: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원가, 영업비용, 세금 등에 발생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⑶ 대금지급은 거래처의 결제일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로부터 5일 넘기지 않는다.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본 약정 기간 동안 ⑴ 제품의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⑵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타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⑶ 갑과 상의하여 모든 영업을 하며 갑의 신뢰에 누가 되는 영업이나 위배되는 일을 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제5조 (갑의 의무) 갑은 본 약정 기간 동안 ⑴ 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을의 모든 주문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⑵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