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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37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샴푸와 토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는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는 총판권을 가지고 이 사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5,9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창고에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샴푸 197박스, 토너 81박스) 및 생산설비를 피고의 창고에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제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생산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 210,000,000원(이 사건 제품 및 생산설비의 가액에서 피고의 투자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원고로 하여금 생산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을 신뢰관계의 파괴로 인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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