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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나38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6,755,7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제품공급계약 체결 등 갑(이 사건 피고)과 을(이 사건 원고)은 태블릿 PC 제품군(이하 “제품”이라 함)의 개발, 도급생산 및 기타 공급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의 사항 중 단말기와 부대 액세서리, 기본제공 OS 컨텐츠(블랙박스 소프트웨어 포함)는“제품”이라 하며 제품과 SK 플래닛의 T map Link를 포함하여 “상품”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2012. 10. 29. 체결한 갑, “C”, 을의 거래기본 계약서보다 우선하며, 갑이 생산을 의뢰하는 주문에 의하여 을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갑과 을 간의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제품의 주문 및 생산) (가) 갑은 을과 협의를 통해 최소 2개월 Forecast를 운영하며 매월 말에 차월생산량을 확정한 후 양사가 협의를 통해 정한 소정의 발주서로서 제품 인도 45일 전에 서면으로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며, 그 발주서에는 제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기, 납품처, 포장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 지급 방법) (가)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한다.

(나) 거래 대금 지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선적 전 5일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발주서를 제공하는 당일 발주 총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 대금 지급은 엄수되어야 하며 만약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이 부담한 도급자재비용과 생산비용에 대하여 당초 지급일을 초과한 날부터 20%/년의 금리를 적용하여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제품 출하 요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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