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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57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에게 골판지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 작성의 2016. 4. 25.자 견적서를 통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골판지 제품의 단가를 새로 합의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단가 인상 시 별도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내 골판지 원지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이 상승하자,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골판지 제품 공급가격을 유예기간 없이 2016. 8. 1.부터 15~30% 인상한다. 보다 정확한 인상 범위는 품목별 인상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 8월분 마감내역서를 송부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단가인상에 대하여 반발하자,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 대한 골판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판지 제품 수량에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물품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가 인상을 반복적으로 통보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 없이 골판지 제품을 계속 납품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납품하는 골판지 제품의 단가 인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가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개별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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