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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27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시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시제품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월 3,000대의 열교환기 블록을 원고에게 주문해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그 약정을 믿고서 피고가 제작하는 전기식 직하 필러에만 맞는 열교환기 블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을 생산하여 그 재고로 3,000대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재고 위 3,000대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제품의 1개당 제품단가를 125,000원으로 하되, 위 제품에 관한 금형비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제품 1개당 10,000원씩을 위 제품단가에 추가해서 그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4. 8. 1.경 피고가 원고 보유의 이 사건 제품의 재고 2,000개를 3개월 동안 소비하여 원고에게 결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270,000,000원(= 2,000개 × 135,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차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1개당 125,000원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계속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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