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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물품대금][공1994.11.15.(980),2966]
판시사항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합건설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 후, 피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1992.1.10.을 기준일로 하여 가설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기준일에 앞서 위 가설재의 사용이 끝나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통지일 이후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참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당원 1990.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1990.2.27.선고 89다카26809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이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된 가설재의 사용료와 목재의 판매대금의 지급과 아울러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이 원고의 위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은 채권계약상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그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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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6.1.선고 93나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