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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07]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 등의 매매에 있어 민법 제574조 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법인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는 법무사 등이 용이하게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이 없다고 하여 매수인측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면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별로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농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부흥상회 점포를 피고가 1985.3.경 소외인으로부터 명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명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청구 전의 그의 선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같은 해 4.15.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같은해 4.30. 피고측은 약속장소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준비하지 못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갔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7.2. 원고에게 같은달 10.까지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잔금지급청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금 2억원으로 감축시키는 등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가 인도하기로 한 사무실 및 집기 등이나 임대차계약서중 일부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점포 임료를 1985.9. 이후부터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1억원을 피고의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에 위배하여 타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잔금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1년 후에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잔금수령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금 2억원으로 감축시킬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논지가 지적하는 나머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사유들에 관하여는그러한 피고의 의무이행과 원고의 잔금지급과는 상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5.4.15.자로 피고에게 잔금수령을 최고하면서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할 것만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도 그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공이 없는 피고의 이행의 제공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는 법무사 등이 용이하게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 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이 없다고 하여 매수인 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면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별로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매매목적물중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면적인 1,57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그 중 257평방미터가 계약이전에 분할폐쇄되었으므로 원고가 토지대장의 정정이나 대금감액을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고 그 상태대로 대금을 정하였고 위 토지의 면적비율로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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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4.선고 90나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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