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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523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 B C D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나. 판단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대금기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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