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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2. 28. 원고에게 '5일 내에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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