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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2.15.(4),507]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1983. 10. 6.자 약정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소론 지적의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에게 대지 대금 및 위 망 소외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투입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이 소론과 같이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투입 공사비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투입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지 대금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하면 위 망 소외인이 당시 확보해 둔 서류 정도라면 언제든 그 서류를 보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망 소외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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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5.7.27.선고 94나66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