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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88]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변기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피고, 상고인

박승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윈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 인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의 제공에 관한 책임은 이를 경감해 주어야하고 또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후 2년여동안 그 대금지급을 지체한사정과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급등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최고를 함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해제를 적법한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원심의 조치와 위 판단은 그 가운데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한 신의칙위반의 주장 및 원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를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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