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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138]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는 원고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또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는 원고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또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명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당사자참가 및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제1심 소송비용중 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과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소송대리인의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의 참가취지는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하여 (주소 생략) 답 2516평에 관한 1966.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피고 나라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함에 있고 참가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위 토지는 피고 1의 피상속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참가인은 1933.4.8.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다. 피고 나라는 위 토지를 귀속 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매수 할 것을 요구함으로 원고는 피고 나라로부터 1964.12.18 75,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는 바 참가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이므로 피고 나라에 매수된 농지임으로 참가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분배받을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본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본래적 청구로서 원고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다만 참가인이 피고 1, 소외 1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할 뿐 원고나 피고 나라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는 바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참가인의 경작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경작권 확인청구는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경작권 확인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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