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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7944
손해배상(자)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626,196원, 원고...

이유

1. 참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0. 2. 10.자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원고들과 참가인의 피보험차량 사이의 2013. 2. 10.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3. 2. 10.자 사고로 인한 참가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문제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이라 함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따라서 해당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러한 법적 불안 또는 위협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기록상 원고들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2013. 2. 10.자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을 다투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참가인의 소 중 원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2013. 2. 10.자 원고들과 참가인의 피보험차량 사이의 사고에 기한 참가인의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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