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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나312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1)’을 ‘2)’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전제로 판단을 받음과 아울러 분쟁을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단순히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소는 그 주장의 당부(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F의 채무 7,000만 원을 죽변 수산업협동조합에게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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