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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결의무효확인등][집11(1)민,198]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선재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순모 외 10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하므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민비 제22호 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 선임취소를 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만이 피고의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본건 피고들은 피고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 하였음은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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