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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220 판결
[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공1992.6.15.(922),1745]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한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면,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 당원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 당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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