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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2925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공1990.9.15.(880),1805]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위 면허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면허의 실효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입차주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지입사주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입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백남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외 천양운수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4457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고 새로운 차량번호 서울 8바5670호를 부여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차량을 학보하여 등록하고(다만 노후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지입차량의 폐차증을 첨부하면 신차등록을 허용하되 신차는 기존차량의 톤급과 차종이 같은 것으로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원고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자동차운송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실효의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천양운수주식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적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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