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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
[부당이득금][집39(4)민,72;공1991.12.1.(910),2803]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쟁토지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파종중(경주이씨○○○파종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종중의 종중원들에게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동안은,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 ;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 34,083평방미터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로 구성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의 산하기관이었던 강남구청이 그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88.5.1.부터는 소외 서초구가 자치구로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까지 위 지역을 새로 관할하게 된 소외 서초구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위 조항 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도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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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9.선고 91나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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