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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5.(84),1149]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의 그 관할지역 내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으로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명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이어 제2항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상고인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5. 3. 1.부터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이전까지 피고의 관할구역이었던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 일광면, 정관면,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도축장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거나, 대체산림조성을 목적으로 1995. 3. 1. 이전에 피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원고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설치되면서 원고가 관할하게 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이 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당연히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폐치·분합 등의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행정선례를 내세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의 그 관할지역 내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으로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명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이어 제2항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된 판결은 이 사건에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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