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나.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포장 및 하수도 개발공사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개설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화된 토지를 점유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지적승인 및 고시가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 환경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포장 및 하수도 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개설되고,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실정에 비추어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화된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강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서울 관악구 신림동 759의5 답 32평 및 같은 동 759의7 답 37평)의 모지번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9의1 답 582평은 원고가 1969.7.30.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71.1.13. 위 답 582평이 같은 동 759의1 답 500평과 759의4 답 82평으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759의1 답 500평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73.12.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같은 동 763의67, 17 토지 등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 1974.3.4.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74.3.4. 위 도시계획에 맞추어 위 759의1 답 500평 중에서 4필지 즉 759의5 답 32평, 759의6 답 363평, 759의7 답 37평, 759의8 답 23평으로 각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인 위 759의5와 759의7의 두 필지는 피고시가 위 도로예정지로 고시한 토지와 일치한 사실, 이어 원고는 1974.10.1. 다시 위 759의6 답 363평 중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6필지의 토지를 각 분할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759의14 대지 46평은 위와 같이 분할된결과 생긴 나머지 6필지의 토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길을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1974.11.5. 위 분할된 토지 대부분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바로 소외 정일분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도로로 개설한 위 759의14 대지만이 원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1974.3.4. 지적승인 및 고시가 있기만 하고 도시계획법상 그 이후의 절차인 도시계획실시인가 및 고시 등 조치는 취하여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197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사이에 위 분할되어 나간 대지를 매수한 소외인들이 각 대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게 된 결과 주민들이 위 도로예정지로 결정 고시된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위 같은 동 763의67,763의17 토지들을 간선도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1978.6.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어 1979년경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관악구청으로부터 하수도관을 지원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멘콘크리트포장 및 하수도개설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나가는 폭 6미터의 시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위 관악구청에서는 1985.5.16.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하였고, 1988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재차 포장공사를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위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장된 후 10여년이 지나 1989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도로예정지로 결정한 뒤 지적고시만 하여 두었던 것인데, 원고가 위 도시계획에 맞추어 원래 1필지의 토지 중에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이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수필지로 나누어 분할하여 원고로부터 위 분할된 수필지의 대지를 매수한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간선도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니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장차 위 대지 소유자들에게 그 대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행한 포장을 위한 새마을 사업에 하수도관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지적승인 및 고시가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 1990.3.23. 선고 89다카252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 바가 있다.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렇다.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 및 고시는 1974.3.4.에 있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날짜에 위의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시가 위의 도시계획에 따라 직권으로 위 토지를 분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가사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가 분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생긴 위 759의6 답 363 평을 그 후 다시 7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그 중 하나인 위 759의14 대지 46평은 그 나머지 6필지의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위 토지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 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포장 및 하수도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개설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실정에 비추어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화된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관리의 점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위배 아니면 부당이득 및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