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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68]
판시사항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법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 법의 개정으로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애경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7.11.18. 원고가 소외 양연순이 제공한 담보서류에 터잡아 위 양연순과의 화장비누 등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로서 소외 장복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위 양연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장복진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당시는 도봉구였다가 1988.1.1. 분구되었다) 산하사무소 담당직원 소외 3에 의하여 발급된 위조된 인감증명 등에 터잡아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위 장복진이 원고를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88.10.4.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8.12.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는 소외 3 등 피고산하 위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등록표 보관함의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한 과실과 아울러 소외 3이 그로 인하여 그곳에 몰래 끼워진 위 장복진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잘 살피지 아니하므로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의 외관에 의하여 위 장복진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한과실로 인하여 위 장복진 소유의 위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그들이 이 사건 인감증명발급당시 시행된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표원본 관리, 보관 및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맡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산하 공무원인 위 동사무소 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1988.4.6.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 법 제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자치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가 되고 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가 피고의 업무로 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소외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91.9.24. 선고 91다 23455 판결 ; 1991.10.22. 선고91다17027 판결 참조)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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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선고 91나2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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