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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1.(821),497]
판시사항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토지를 매매하면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 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관하여,

논지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11평방미터를 포함한 546평방미터 전부를 매수하였고, 또 그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전부 매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는 특정토지를 전부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해석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 및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목적물 소재지란에는 부천시 (주소 생략)(계약당시 분할되지 아니하여 그 면적이 위 11평방미터를 포함한 546평방미터이었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지면적란에는 546평방미터가 아니라 124.5평(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갑 제3호증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등 참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이 매수한 토지는 위 11평방미터를 제외한 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124.5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결국 소론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들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 1966.2.15선고 65다2531 판결 등).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1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1평방미터를 제외한 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124.5평을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는 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종전 토지도 위 11평방미터와 535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종전 토지 전체인 546평방미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그 후 위 11평방미터가 위 535평방미터로부터 분할되자 피고 1의 위 1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평방미터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러나 설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1에게 매도한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 11평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11평 부분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그 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위 11평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인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피고 1에게 귀속되고 동 피고가 이를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인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의 판시 등기를 무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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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7.10.16선고 87나1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