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 , 2항 , 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1. 원고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군의 서부면 광암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양측의 전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진 전화선에 가슴부분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데, 위 전화선은 위 서부면이 가설한 전화선의 일부로서 피고군은 위 전화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군의 주장 즉 피고군이 관할하던 위 서부면 일원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1.1.부터 소외 하남시가 새로 관할하게 되었고, 피고군은 이에 따라 위 하남시에 일체의 사무 및 재산과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까지 인계하였으므로 피고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따로이 채무승계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대한 채권자(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