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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5594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55;공1991.12.1.(910),2800]
판시사항

가.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수취수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의 의미와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위 '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 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지관리책임이 부여된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천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하천부속물 관리사무와 같이 하천법 등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가배상법 제5조 가.나. 하천법 제11조 , 제16조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판시 일시에 서울 성동구 군자동 205 부근 중랑천 하류에 설치된 하수취수보 주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익사 등의 위험성이 있는 하수취수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철제울타리의 문이 피고시의 관리소홀로 열려진 채 방치되어 있자, 그 문을 통하여 하수취수보 위로 들어 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래 하천에 빠져,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및 위 하수취수보는 서울특별시장이 중랑천의 유지, 보수 의무자로서 중랑천의 유속조절과 세굴방지, 하수집수 등을 위하여 1978년경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하천부속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중랑천의 하천부속물인 위 하수취수보와 그 부속시설인 위 철제울타리의 관리자인 피고시의 공공영조물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취수보 시설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옳고, 하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취수보가 설치된 중랑천은 직할하천으로 그 하천부속물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수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피고시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또 피고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을 제1호증)은 도로법 제24조 , 하수도법 제8조 , 하천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시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피고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안전관리규정에서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단 또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공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 및 관리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하천부속물관리사무와 같이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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