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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7나20044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도 중첩적으로 소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을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그 관할을 변경하게 된 경우 새로 그 지역을 배타적으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는 1988. 5. 1.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가 설치되면서 모든 재산을 자치구에게 이전해야 하고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③ 내무부장관이 피고에게 시달한 시유재산 조정지침은 시유재산에 대하여 시 소유 원칙을 적용하고, 자치구 소유 시유재산은 그 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구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조정과 기타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은 시에서 판단 조정하도록 조정원칙을 정해 두고 있는 점, ④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의 당연승계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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