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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03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차종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자동차에는 외판 교환 및 도장 보수 등 수리 후에도 외판 및 골격의 강도 저하, 용접부 및 골격부위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 증가, 빠른 부식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고전력의 존재만으로 중고차 시세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손해 내지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작성한 자동차 격락손해 감정평가서 및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이하 ‘원고 제출 감정평가서’라고 한다) 갑 1호증의 5, 갑 2호증의 4, 갑 3호증의 4, 갑 4호증의 4, 갑 5호증의 6, 갑 6호증의 4, 갑 7호증의 4, 갑 8호증의 4, 갑 9호증의 4, 갑 10호증의 4, 갑 11호증의 5, 갑 12호증의 4, 갑 13호증의 5, 갑 1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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