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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5 2015가단24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134㎡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전차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과실로 2015. 4. 26.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연면적 206.18㎡ 중 140㎡가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이 사건 건물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14,294,000원, ② 이 사건 건물이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철거비용 10,000,000원, ③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2,306,000원의 합계 3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철거비용 청구 부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주장의 철거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또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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